[프라임경제] 중소병원협의회가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병원협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이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지원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협의의회에 몇가지 확인사항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의뢰한 확인 사항은 ▲지원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 ▲개인병원에게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미 확인 ▲전환할 경우 60병상 기준으로 430평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이런 복지부의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중소병원협의회는 사업설명회에서 희망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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