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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의무화

허위 신고땐 최고 취득세 5배 과태료 및 중개인 등록 취소

유희정 기자 | you16@newsprime.co.kr | 2006.05.25 12:45:38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기재된 실거래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5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법에 따라 실거래가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시군구에서 교부하는 '거래신고필증'을 받고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관이 거래신고필증에 기대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법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객관화, 보유세 등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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