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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은행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로

 

유연상 기자 | birdy100@newsprime.co.kr | 2006.05.26 13:30:11

[프라임경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간 인수합병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요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빠르면 6월 말쯤 나올 것이나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오는 9월 까지 미뤄질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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