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씨엔씨엔터프라이즈(038420)는 전 대표이사에 의한 가장납입(40억원)설에 대해서 "2005년 7월 21일 소액공모 19억9000만원과 2005년 9월 13일 전환사채발행 19억9000만원에 대해 일부 주금 및 전환사채금 납입의 부족 금액이 확인이 돼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조치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공금 피횡령(216억원)설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지난 2월 22일 회계처리기준 위반관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한 사항으로 동 사항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005년 3분기 사업보고서, 2005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 등에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위 두사건에 대해서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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