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ㆍ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신고대회가 정보통신부와 청소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주관해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고 정통부가 5일 밝혔다.
불법ㆍ유해정보신고대회는 ’02년부터 네티즌의 신고의식을 높임으로써 자율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매년 정보문화의 달에 개최되는 행사.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로 7월중에 정통부장관상 등의 상과 총 4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고대상을 불법ㆍ유해정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메일ㆍ휴대폰 등을 통한 전송되는 음란ㆍ광고성 불법정보로 확대했다.
불법ㆍ유해정보, 한국오류정보, 불법스팸 정보로 나누어 3가지 주제별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네티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음란정보신고는 19세 미만은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신고대회 기간 중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된다.
한편 ‘2006 독일 월드컵’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신고 후 출제되는 퀴즈(월드컵 참가국 국기 맞추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매일 30명에게 붉은악마 티셔츠가 경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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