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업계의 양도성예금증서(CD) 취급이 허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에서의 CD거래를 앞두고 증권예탁원을 중심으로 계좌대체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CD발행권종·금리 자릿수의 표준화, CD 발행조건 개정, CD 계좌부기재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월 공사채등록법 개정으로 CD의 채권시장 상품에 포함돼 실물편취, 자금횡령 등 유통과정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등록, 발행, 예탁, 계좌대체 업무 등 CD거래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CD 발행기관과 유통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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