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후원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로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와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코스모텔링크 등 3개 업체로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91억원이다.
제이유네트워크는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변경을 3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35%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 수당을 84.7%로 초과해 지급했다.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도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후원수당을 70.9%로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 판매업을 미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혐의다.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에게는 76억100만원을, 위베스트내셔널은 15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제이유네트워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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