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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SDS에 360억원 지급 결정

 

유희정 기자 | you16@newsprime.co.kr | 2006.06.26 11:47:28

[프라임경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삼성SDS와의 소송 결과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0억원씩 나눠 총 36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복지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복지위원회에서 사과한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대화와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해 2001년부터 주문, 거래, 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하지만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시스템 이용실적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2001년 10월부터 매수청구, 인수독촉 등 손해배상소소을 제기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이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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