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공사와 전 KTX 여승무원간의 대립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철도공사는 “인터넷 매체 ‘뷰스앤뉴스’가 6월 23일자 기사에서 지난 16일 철도공사와 '전 철도유통 승무원'(이하 ‘전 승무원’) 및 그 부모 대표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정지선 전 승무원측 대변인의 일방적 발언을 다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뷰스앤뉴스가 정 대변인의 말을 인용, 당시 비공개 만남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여러분들(KTX 여승무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 정책과 철도민영화 계획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사 직고용은) 어렵다”, “권한 밖”이라는 말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3만2000 철도가족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공사는 “정 대변인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뷰스앤뉴스는 전 승무원들이 최근 가두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투쟁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날조한 발언을 당사자인 철도공사의 확인없이 그대로 실었다”고 전언했다.
철도공사는 관계자는 “이번 경우에는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오보와 과장의 수준을 넘어 날조된 발언을 무책임하게 유포한 심각한 상황이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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