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건설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중소형 아파트(25.7평 이하 )의 공급가격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뀐다.
또 건물의 신·증축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 내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가 26일 밝힌 7월부터 달리지는 건설교통분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신설)
오는 7월부터는 각종 정비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호수밀도(戶數密度)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이 20%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또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병원·학원·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고, 본사 유치 촉진을 위해 과밀부담금역시 면제된다.
여기다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은 25~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6평(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신설)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면적 60.5평(200㎡)을 넘는 건물의 신·증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지을 경우 비용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7월부터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이 기존의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뀐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수준이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신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부터 안전점검과정은 토목시설반·건축반·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과정은
교량 및 터널반·수리반·항만반·건축반으로 구분된다.
또 기술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특성교육 및 교육시간을
10일, 70시간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따라 7월부터는 30.25평(100㎡미만) 미만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줬으나 7월부터는 면제대상 시가표준액을 2000만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 변경
오는 11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또 가로 크기가 긴(520×110mm) 형태의 번호판 등 규격이 이원화된다.
◆자동차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신설)
자동차정기검사의 부실·허위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가 9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를 할 때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뒷면 전체를 촬영해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
오는 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기존의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형으로 분류되었던 화물·특수자동차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등본 발급시 주민번호·주소 표시제한
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열람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표기가 제한된다.
한편, 신청서상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구소유자나 구저당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 표기가 제한된다. 또 현소유자 및 저당권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주소는 읍·면·동 까지만 표기하도록 바뀐다.
◆철도차량운전면허제 시행(신설)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면허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면허증 발급(5종)을 받은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신설)
앞으로 조종사가 되거나 항공교통관제사, 무선통신사가 되려면 2008년 3월5일 이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등급(최하위 1등급, 최상위 6등급) 중 4등급 이상의 영어구술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항공기 운송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신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7월부터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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