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는 전기 공급 약관을 소비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 이상 정전되는 경우로 바뀐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을 부과했으나 이를 2%로 인하,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계약 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도 154kV로 전기를 공급받게 돼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했으나 22.9kV의 공급 범위를 4만kW까지 확대,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또 6층 이상 아파트는 일관계약방식에 희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 개별 계약뱡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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