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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 개발 가능해진다

'특별정비지구' 지정 골프장 등 수익사업 가능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06.30 12:41:15

[프라임경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70%가 몰려있는 경기 하남시와 시흥시 등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청소년 수련원이나 골프연습장 등 주민 숙원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관리운영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를 토지공사 주최로 30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연간 3000여건에 달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행정, 무분별한 개발남발,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의 비리와 책임회피 등을 일삼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 개발제한 존치지역 주민들이 해제지역과의 땅값 차이, 소득격차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방안’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혁신방안의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을 중장기 계획 하에 철저히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도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하에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여가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대도시권 생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5년간 4500억원을 투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의료비, 난방비 등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취락지구도 경관농업·관광·레저 등 특성화마을로 조성해 주민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가 불명확해 매년 4000여건씩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방식도 간접·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구역훼손부담금제도도 땅값 차액기준에 훼손면적기준을 더해 정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축소 등 부과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훼손우려 지역 등에는 공원·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구역주민·도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구역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인력 등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존감시활동을 위한 명예관리인제를 도입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 등 자연자산을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역관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 토대로 올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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