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7월부터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교부는 판교 등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근지역, 시세결정기준 등 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내달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채권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위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과 채권의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 매입액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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