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지방도로 터널과 하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에 대비해 하천 시설물과 지방도로 터널의 안전관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시설물(수문, 제방)의 경우 행정구역별 1·2종 시설물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행정구역 구분 없이 하천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도로 터널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화를 500m이상의 지방도로(시·군·구도 포함) 터널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되는 터널은 36곳이다.
건교부는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동영상(사진)이나 문자를 ‘#4949’로 전송하면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www.u-safety.go.kr)에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재난예방과 신속한 수습·복구에 혁신을 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5일부터 25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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