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VK 회생은 지난 5일 부도 처리된 17억8000만원의 어음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농협 등 VK 채권단은 6일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VK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부도처리된 17억8000만원의 어음을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VK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7억8000만원의 어음을 포함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체제 등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5일자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외 매출액 등 다방면에 걸친 자금 회수 노력 중이다"라며 "17억8000만원이라는 어음 액수도 각 기업들과 협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체제는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혀 VK는 코스닥 시장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는 ▲상장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가 필요하거나 해산 또는 흡수·합병된 때 ▲회사가 상장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손실이 커서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게 되었을 때 ▲1년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 등이다.
따라서 VK측 안이 받아들여 지지않더라도 일단 어음 결제만 되면 VK는 일단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코스닥 시장에 살아남음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17억8000만원의 어음처리 문제와 경영권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VK문제 해결은 오늘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VK의 주거래은행은 기업은행이며 채권단회의 주관사는 농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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