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달 21일 담합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이후 신고 센터에 추가 접수된 14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개 아파트에 대해 현수막, 유인물 게시 등 담합행위가 확인되었다고 10일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1개 지역에 대해서도 1차 적발지역과 마찬가지로 4주간 시세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최근의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안충환 팀장은 “조사대상에 강남·목동·분당·용인산본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나,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외의 지역에서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아직 입주도 하기도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중개업소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강남,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담합 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담합 지역으로 발표한 58개 아파트의 이후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6건(8개단지, 10개 평형)의 계약이 이루어져 실거래가가 신고 되었는데, 대부분 중개업소가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하는 시세보다 낮았고, 담합지역 발표 이전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담합이 심했던 부천지역의 경우 발표일인 7월21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본동 주공 24평형은 이전 신고가액이 1억~1억2500백만 원이었으나, 21일 이후에는 1억1500만~1억1800만원으로 신고되었다. 상동 한양 26평형의 경우 2억2000만~2억6000만원에서 21일 이후 2억46000만~2억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한아름 24평형도 1억5500~1억8000만원이었으나 21일 이후에는 1억50000만원~1억5040만 원이었다고 한다.
한편, 1차 담합지역에서는 현수막, 유인물을 철거하거나 중개업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실거래가 공개 등의 제재 수단이 나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담합 적발 아파트 41곳]
◆서울 12곳
▲영등포구 문래동 유원, 당산2동 한전현대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
▲노원구 상계동 미도·주공7단지
▲성북구 길음3동
동부센트레빌
▲중랑구 면목동 삼호·아남리치카운티·늘푸른 동아, 묵1동 브라운스톤태릉, 중화동 한신, 상봉1동 LG쌍용
◆인천 8곳
▲부평구 갈산동 한국·동남·아주·동아·팬더·대동 1차, 부평1동 동아 1단지·동아 2단지
◆경기 21곳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SK뷰, 범박동 현대홈타운, 원미구 상동 금호베스트빌·동양덱스빌·사랑마을 선경·청구반달마을 신라극동·푸른마을 한라비발디, 상1동 한아름마을 삼환·동원·건영, 중동 미리내마을 한신·한양·금호 한라마을 주공·금강마을 주공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금호, 안양1동 삼성래미안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광명시 철산동 한신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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