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감독원 및 은행 직원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8일 “남·여 2인 1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금융감독원 및 은행 직원을 사칭, 카드연체 대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집전화로 ARS와 유사한 기계음으로 전화를 걸고 00 은행에 연제금을 납부하라고 말한다.
00은행과 거래가 없다고 하면 만약 본인이 사용했으면 상환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를 입었으면 금감원에서 구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잠시 후,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발신번호가 없거나, 001-8008-2000000)가 걸려와 피해 조사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불응하면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을 거론하며 벌금이 나온다고 위협한다.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안전장치를 해 주겠다며 은행직원은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은행직원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CD기로 유인 CD기 도착직 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금감독 직원 사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하다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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