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 전국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모여 항공연착사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법적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상파울로 소비자보호연맹은 상파울로 소비자보호기관(Idec, se São Paulo), 소비자 시민호보협회(Adecon, de pernambuco), 미나스 제라이스 소비자-가정주부운동(MDC-MG)과 연합해 상파울로 연방사법부에 연방정부, 민간항공국(Anac), 브라질 8개 항공사들(BRA, Pantanal, Gol, Ocean Air, TAM, Rio-Sul, Varig, Total)을 상대로 고소했다.
상파울로 소비자보호연맹은 항공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심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협회들은 법원을 통해 항공사들이 비행기 연착 및 취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협회는 또한 만약 갑작스런 비행기 연착 및 취소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전화통화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협회는 민간항공국에 대해서는 좌석수에 적당한 항공티켓 발행 기준을 정하고, 탑승 대기실의 적절한 수준, 공항 상황판에 연착된 비행기의 정확하고 세밀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천 명의 브라질 소비자들이 항공사태로 수 시간 동안 기다리며, 심지어는 불편한 상황에서 밤을 지새며 어려움을 겪었고, 정보부족과 정부 및 항공사들의 협조가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심각한 경우 소비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수많은 약속들과 사업상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록 항공분야 서비스는 항공사들이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연방정부와 민간항공국은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으며, 정부 측은 각 항공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비행시간의 통제를 통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정부 및 항공사들의 서비스 부족과 책임 외면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며, 공공서비스의 심각한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수요일에도 브라질 1202개의 비행 스케줄 중에 501대의 비행기가(41.7%) 1시간 이상 연착되었고, 39개의 운항계획은 취소됐다.
민간항공국은 연말에 항공교통이 과열되었으며, 꽁고냐스 공항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강한 바람이 일면서 이착륙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꽁고냐스 공항은 수요일에도 저녁 7시까지 총 56대의 비행기들이 연착되었고, 히오 데 자네이로의 안또니오 까를로스 조빔 공항에서도 52대의 비행기들이 1시간 이상 연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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