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이 2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정부, 사회단체에 5주간의 릴레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모임은 “2일 오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KTX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고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수모임은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사 양측과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수모임은 또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문제로 알려진 ‘간접고용’이나 ‘위장고용’ 문제, ‘파견’과 ‘도급’의 문제, 간접고용을 통한 성차별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라며 “시민 뿐 아니라 정책 결정 담당자는 물론 학계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은 한, 이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이후에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나 시민사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며 공개토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수모임은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고용 절대불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승무업무 외주위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 승객의 안전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승무원의 직접고용이 왜 불가한지에 대해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접고용 불가의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TX 승무지부 또한 철도공사가 제안하고 있는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이어 “철도공사는 한편으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KTX 관광레저로 가는 것을 권고한 국무조정실 담당 책임자와 노동부장관, 승무업무 외주 위탁 적법 판정을 한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련 책임자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수모임이 밝힌 공개토론회 구성, 토론 주제, 참석자 및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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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참석 범위 : 언론뿐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토론회 2. 토론회 참석자 구성: - 사측: 철도공사 사장, 승무업무 담당 책임자 외 철도공사 관련 책임자
3. 토론회 진행: 사회자: 토론회의 공정성을 위해 노와 사 양측이 동의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4. 특정 단위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의 진행 방법: 철도공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에 토론회 참여 요청을 할 것이다.
5. 토론회 일정: 1월 3째주 월요일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6. 토론회 장소: 추후 지정 7. 토론회 주제 및 주별 일정: (추후 조정가능) 'KTX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넘어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고용 불가와 간접고용 불가 각각의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당사자의 의견 개진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 1주>. KTX 승무업무 외주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KTX 여승무원 업무는 단순 ‘주변 업무’인가 ‘핵심 업무’인가?
<2주>. 승무업무 외주위탁이 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승무업무 전문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외주위탁이 인력운영의 효율화, 비용 절감을 통한
<3주>. KTX 승무원 채용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승무원들은 왜 간접고용, 외주위탁직을 거부하는가? KTX 승무원들은 2004년 채용 당시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의 과대 허위 광고와 거짓
또한, 고객 안전을 위해 승무업무는 도급이나 외주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4주>: 승무업무, ‘파견’인가 ‘도급’인가? 이 문제는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도
<5주>: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4주 동안 진행된 토론 결과를 정리 보고한 후,
(위의 일정과 주제는 추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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