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 31일부터 본인의 예금, 적금으로 통장대출 한도를 정하기만 하면 불입액만큼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자동증액 통장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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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증액 통장대출’은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최대 5천만원까지 본인이 불입한 예·적금 불입액만큼 자동으로 대출한도가 증액되는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수신금리+1.5%이다. 단, 신탁상품이나 간접투자상품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만 대출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대금, 부모님 생활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통장이 있는 경우 ‘자동증액 통장대출’을 이용하면 본인이 매달 불입하는 적금금액만큼 자동적으로 한도가 증액돼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이체할 수 있다.
또 직장생활에 바뻐 이체일이나 이체대금을 관리하기 힘든 급여생활자들이 이용하면 편리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이 본인의 예·적금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대출시행으로 이같은 불편이 없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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