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기관 이전의 토대인 ‘혁신도시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1일 건교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이 2월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12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다. 단,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과 수도시설,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정했다. 지원규모나 지원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건설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구체적인 발행절차·방법·조건 등을 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토공이나 주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이나 부지대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5월경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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