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세하 상파울로 주지사가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이번 달부터 없앴다는 소문으로 인해 상파울로 시민들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새로 도입된 51.520법안에 따르면 2000년 11월에 도입했던 일부 세금 감면혜택 품목에 해당하는 쌀, 콩, 만지오까 가루, 소금, 식초, 소시지 등과 같은 기초 식량 및 정보분야 상품에 대한 상품용역세(ICMS)를 7%만 부과되던 것들에 대해 2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식품과 식당, 술집, 간이식당(란쇼네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우로 히까르도 꼬스따 재부부장은 이번 달 말까지 기존의 감면 혜택 수준으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각 상품들에 대한 감면 비율은 새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상파울로 주 정부가 잠시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한 것은 빠라나 주 정부의 고소 때문이다. 만약 연방법원 판결에서 상파울로 주 정부가 패할 경우, 상파울로 주 정부는 2000년 이후로 면제해온 서비스 용역세를 모두 부과해야 하며, 그러할 경우 기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쓴 것이다.
세금관리지휘부의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주 정부는 단지 기초 식량 부분에서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만, 그래도 서비스용역세가 18%까지 된다.
결국 ICMS세금의 비율이 증가될 가능성 때문에 기업체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들은 기초식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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