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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부산·울산권 비축용 토지 매입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3.02 11:42:20

[프라임경제]부동산 시장 안정과 토지 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부산·울산·양산시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 거래가 힘든 토지나 기업재무 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조속히 매각할 토지등 약 1000여평(3300㎡)이상이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와 자연녹지 안의 전답·공원·초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제외되지만, 소유권이전 전에 철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매각신청은 전화나 방문신청으로 이뤄지며, 조사를 통해 매입적격으로 판단된 신청건의 경우 매도희망자는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공에 예치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게 된다.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선지급하며 잔금은 소유권이전 후에 지급된다. 매매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채권지급도 가능하다.

문의는 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토지사업팀(05-460-5470·540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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