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하파라치)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토공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부분을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토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이며, 준공시점까지 신고 되는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무면허업자 하도급·재하도급)사항에 대해 개인·단체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실명신고를 하면 신분보호 하에 사실 확인과 위법여부를 조사해 사안별로 관할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토공은 3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하도급 근절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관련기관에 홍보·안내 서한을 발송 하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관리 체계만으로는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