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감위는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16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협이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을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현재 BBB-이상)하되 동 회사채 등급 강화는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 회사채 투자등급 강화는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 및 금융거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BBB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준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참고>상호금융기관의 회사채 투자등급 기준
| 구분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 최저 투자등급 | BBB- | BBB+ | A- | A-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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