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도시에 적용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토공은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달 시민단체와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 수렴을 마쳤다.
토공은 우선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를 위해 보행망과 도로망을 분리한 후, 다시 보행망과 녹지망을 연결,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이용시설을 집중시켜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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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례(사진제공=토지공사)> | ||
토공은 설계기준을 매뉴얼화해 관할 부서와 공사현장에 배포해 토공이 건설하는 모든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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