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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진 피해, 보험 보상 가능할까?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4.09.18 14:29:56

[프라임경제] 최근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부터 중국, 대만, 멕시코까지 지진 소식과 함께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7일에도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서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만나는 지진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을 대비해 꼼꼼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여행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1980년대 최대 20건에 불과했던 지진 발생 건수는 1990년대 39건, 2000년대에는 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위한 보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진보험'이라는 명칭의 단독 보험상품은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만들어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 상품은 지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는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특별약관을 추가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큰 지진의 발생 빈도가 적어 사람들이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최근까지 지진보험에 관한 관심도가 적었는데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 시설과 대형 구조물 수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이 부족해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점차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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