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진통을 거듭하다 2일 참석 의원 215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5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는 원안대로 통과되어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일 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내역공시도 해야 한다.
반면, 논란이 됐던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건교부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학계·업계·관계·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주택 관련 전문가만 참여하게 되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택지비는 감정평가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는 건교부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며 2일 오전 11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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