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0년부터 3년 간 금호석유화학과 씨텍 등 2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타이어 업체들을 상대로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해 온 것과 관련, 56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17~18% 가격을 올려 받았고, 씨텍 역시 12~16%가량 4차례에 걸쳐 올려 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성수지(2월14일), 정유사(2월22일), 아이스크림(3월16일) 등 올 들어 적발된 담합행위만 4번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담합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반복되는 담합의 근본 원인은 담합이 설령 적발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얻는 이득이 큰데서 기인한다”며 “지난 3월 경실련이 발표한 2005년 이후 소비자 피해액이 공개된 9개 담합사건 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액은 3조8천480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천960억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1981년 이후 적발된 571건의 담합사건 검찰 고발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화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대안을 내세웠다.
우선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강제조사권을 부여, 담합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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