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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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20:34:35
[프라임경제]건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일 한국통신(KT) 서브마린과 해양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력을 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기술자료 정보교환 등 민·관 사고조사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저 광케이블 설치 전문회사인 한국통신(KT) 서브마린은 해양에서 다목적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1만2500톤급 선박인 ‘하나로’와 해저 2500m 심해까지 작업이 가능한 무인수중작업정 ‘T-800’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통신(KT) 서브마린은 우리 공군 F15 전투기 해상사고시 인양 작업을 한 경력이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관계자는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에 있어 민·관간 협력체제 강화는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활용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게 되고, 동시에 사고예방활동을 함께 펼쳐 항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서명식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동호 위원장과 이종수 한국통신(KT) 서브마린 사장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