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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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1 15:09:32
[프라임경제]최근 발산지구의 두 상가에 나란히 ‘농협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상가분양업체 직원의 설명은 두 상가에 각각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리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일지라도 나란한 두 상가에 똑같이 농협이 입점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로 두 곳 중 한곳은 보름 후 ‘농협 입점 확정’ 현수막을 스리슬쩍 내렸다. 농협 입점이 취소되었기 때문.
대전지역의 한 시중은행 지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 지점은 새로운 수요처가 집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이나 새 택지 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지점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몇 차례 접촉해 입점방식과 가격 등을 알아봤다.
그러나 건축주가 은행 측에서 입점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행 입점 확정’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 추후 사실을 알게 된 은행측은 현수막 철거를 강경하게 요청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의 입점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집객요인으로 작용하자 일부 업체에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업체의 입점확정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추후 입점이 취소되었다면 투자자로서는 낭패를 볼 공산이 크다. 특히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분양을 받은 경우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이런 입점업종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계약해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수입 명품 아울렛 매장이 2개 층에 입점하기로 예정된 상가의 푸드코트를 분양받은 투자자가 아울렛매장 입점이 취소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법원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입점 확정도 안된 업종이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잦은 변경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수분양자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 법적 송사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입점 예정 등의 사항은 변경되기 쉽고 뚜렷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떠않을 수 있다”며 “입점 업종이 명시된 홍보물을 보관하거나 계약서상에 입점 업종에 관련 된 뚜렷한 명시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