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73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건교부가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가 위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6월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토지소재 관할 토공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토공은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 경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 매수대상이라며, 올해부터는 2004년 5월14일 이전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협의매수와 관련된 사항은 토공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