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구체안이 나왔다. 15일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1년 이상 동거) 강화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즉, 60세 이상 부모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이 총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청약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감점 5점이 적용된다. 단 무주택 기간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입찰제 상한액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선정을 은행이 대행 하도록 의무화 되고, 청약자 편의와 청약과열로 인한 줄서기·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도 이번 개편안의 달라진 점.
15일 박종두 공공주택팀장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특별공급제도도 정비했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수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1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16일~6월4일)중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