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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분양가 상한제, 인하 효과는?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16 11:32:57
[프라임경제]17일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문답풀이를 통해 정리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인하되나?

-구체적인 분양가격 인하폭은 7월중 기본형건축비 구성내역과 금액, 건축비 가산비 비율 등이 확정된 이후 추정할 수 있다. 단, 이번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2006년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분양한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 종전보다 평균 20%(16-25%)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단지의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25%내외(21-29%)에서 인하됐다.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면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나?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범위를 감정가격과 택지가산비를 더한 가격의 120% 이내로 제한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매입가격 인정범위를 법 공포일 이전에는 전액으로 한 이유는?

-법 공포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를 매입했으므로,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인정했다.

◆시군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5% 조정가능 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기 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인하할 우려가 있지 않나?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시군구별로 실제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군구청장의 일방적인 제도운용을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자재별 단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은 당해 기준가격과 지역별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비율에 한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건축비 가산비에서 구체적인 가산비율은 얼마인가.

-건축비 가산항목중 특수구조(라멘·SRC·철골), 주택성능등급제도 등에 대한 가산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다. 구체적인 가산비율에 대해서는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지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민간·공공위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라고 한정하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이 없는 지자체도 설치해야 하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소요가 발생하는 때인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만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 과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이라도 형법상 수뢰·뇌물 공여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벌칙을 적용한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위원회의 과도한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 심사기간(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양승인되도록 할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 품목과 가격은 언제 확정되나?

-현재 건술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어떻게 동별로 그룹화하나?

-사업주체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세대에 공급할 동을 순서대로 정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를 추첨한 후 이중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동별 순서대로 주택을 배정해야 한다.

◆마이너스옵션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9월1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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