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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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09:57:57
[프라임경제]지난 5월7일 문화관광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술대전’ 심사 비리 등 작품 선정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막기 위해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해 코드예술가 배출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미술대전 등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문관부 답변을 받아보니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기 보다 오히려 예술경연대회를 통한 코드예술가 배출을 합리화하는 관(官) 집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미술공모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신인 작가 등용문인 ‘미술대전’은 지난 1949년부터 30년간 국가가 직접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가 관전(官展)이라는 비판 때문에 1982년부터 민간단체인 미술협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심사비리 의혹과 특정 인맥 나눠먹기 시상 등으로 권위는 땅에 떨어진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그해에 시행된 ‘미술대전’에 대해 중앙대학교 김영호 교수 외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심층평가를 의뢰한 결과 ‘고위관직 시상제도 폐지, 미술협회 단독주최에서 탈피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구조조정,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촉과정과 자격, 심사절차 공개 및 투명화’라는 3가지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심층평가에서 ‘미술대전’ 문제로 지적된 ‘고위관직 시상제도’를 문광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대통령상·국무총리상·문화관광부 장관상 등 고위직 상장지원 절차를 명문화해 예술인들의 예술적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고위관직상의 권위로 편가름 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술대전’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주최측이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부문에 관한 것임에도,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여전히 심사위원 선정 권한을 주최측에게만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 폐쇄적으로 심사된 결과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질적인 심사비리 의혹과 특정 인맥 나눠먹기 시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이 잘못된 오진”이라고 비꼬았다.
심의원은 “예술경연대회의 관전(官展)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의 관(官) 집착증이며, 이는 각종 공모전을 코드예술가를 배출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광부는 심사 비리를 막겠다고 규칙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없는 잘못된 처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