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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하도급 적발시 원청회사 대표 형사처벌

5명이상 사망 건설현장 시공사 영업정지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23 11:37:45

[프라임경제]내년부터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도급 건설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5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3일 건설교통부 황해성 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건남 고흥군 거금도 연도교 상판 슬래브 붕괴사고와 일부 건설현장 국고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부실·부조리 행위자와 소속 업체는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원이 허위로 시공을 위장하거나 국고를 횡령하는 등 부조리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감리업체는 2년(현행 1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품질·안전·부실 등 감리 태만 혹은 불이행시 해당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감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감리업체의 감리 부실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 1년(현행 6개월)에 처해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감리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상시 교육을 위해 2년마다 1주일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경력 기술자 인정제도를 오는 9월1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가설시설물(가교·가도·시스템 동바리·암파쇄 방호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시공사와 별도로 비상주 감리원을 두는 한편, 별도의 검측단을 운영해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해 현장 확인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국토청에 기존 인력을 활요한 설계전담부서(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부문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한곳의 건설현장에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내리도록 강화했다. 건설공사 부조리로 인한 국고 손해시 해당 건설기술자도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고,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도급 건설사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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