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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6월5일 이후 신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04 15:54:17
[프라임경제]분당급 신도시 발표이후 투기 방지를 위해 동탄2지구와 인근 지역 13곳이 5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4일 건교부는 화성 동탄2지구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화성시(8곳)가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반월동·반송동·석우동이며, 오산시(5곳)가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이다. (표 참고)

이에 따라 이들 13곳은 6월5일 이후 전용면적 18평(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거래시 매도·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만 해당)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6월5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포함된다.

한편,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번에 13곳 추가되어 기존 32곳의 시·구에서 34곳의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으로 국지적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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