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일부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진다.
5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했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또, 실거래가신고와 외국인토지취득신고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이며, 상속이나 경매 등 계약 이외 취득과 외국인(법인)으로 신분변경에 따른 토지계속보유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