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전철과 경기버스간 환승 할인이 실시된다. 평균 할인 금액은 6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광역버스(좌석/직행버스)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이견차이로 환승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합의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언급했다.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철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04년 7월1일부터 전철(지하철)과 서울버스사이에 적용되는 환승할인제가 경기버스까지 확대된다.
◆교통 요금,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전철(지하철 포함)·서울버스·경기버스 등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달린 거리만큼만 운임을 지불하는 거리비례제를 적용받는다. 10㎞까지는 기본운임인 900원이고, 5㎞를 초과할때마다 100원씩 운임이 추가된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서울버스·경기 일반시내버스·마을버스를 각각 이용하면서 운임을 따로 지불했던 경기버스 이용객은 기본운임 900원을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환승거리가 10㎞ 이내일 경우는 기본운임만 부과되기 때문에 환승 추가 운임은 무료다. 단 요금은 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운임을 부과한다. 10㎞를 넘을 경우 통합거리가 기본거리(10㎞) 이상일 경우 5㎞마다 추가운임 100원을 내야 한다. 갈아탄 후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운임을 더한 것보다 적게 운임을 매긴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인정되며, 6회 탑승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처리된다.
◆환승시 반드시 하차태그, 동일 노선간 혜택 없어
통합 환승할인제에 따른 할인혜택은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경우만 적용받는다. 현금을 냈을 경우에는 환승할인 혜택이 없다. 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내릴 때도 반드시 태그를 해야 한다.
환승시 승하차때 체크되는 거리로 운임을 산정하는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내릴때 태그를 안하면 할인혜택이 없다. 또, 같은 노선 상에서는 환승할인이 없다.
◆광역버스(좌석/직행버스) 할인 아직 안돼
대중교통 수단 전체가 이번 환승할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좌석/직행좌석)버스는 환승혜택이 없다. 다만 경기도는 좌석·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좌석)버스 환승할인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합의서 문안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언급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철도공사) 관계자는 “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열차운행 시간 간격을 조정하고 급행전동차 운행확대를 검토하는 등 도심 진입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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