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탤런트 김범이 소속사로부터 4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더쇼엔터테인먼트는 김범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8일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더쇼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김범이 그간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최근 모 시트콤을 통해 인기를 얻은 뒤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자 변호사를 통해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출연료를 더쇼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시트콤 제작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 “신인을 발굴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이렇게 신의를 저버릴 줄은 몰랐다"며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