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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의 경우 건폐율 70%, 용적률 4~500%, 최고층수 10~14층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5000~6400㎡(1500~1900평)에 이르는 광필지는 할인마트나 대형 쇼핑몰로 활용할 수 있다. 주상복합이나 안마시술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400%, 최고층수 6~8층으로 허용용도가 상업용지와 동일하나 건폐율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최고층수 4층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유치원, 보육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다.
의료시설부지는 1필지, 96천㎡(2만9000평), 1297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대전 종합병원 운영자가 1순위다.
분양은 토공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접수부터 입찰, 개찰까지 진행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향후 일정은 인터넷 1차 접수 6월19~20일, 1차 개찰 6월20일, 미매각토지에 대한 2차 신청접수 6월21일, 2차 개찰 6월21일이다. 의료시설부지는 접수 6월19일(1순위), 6월20일(2순위), 추첨 6월21일이다. 계약체결은 모두 6월25~28일 예정이다. 문의 (042-530-2693·2692·269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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