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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하기관 직원 93명 불법 파견 근무

중앙인사위엔 37명만 통보··주택협회·건설협회 등 이권단체 직원도 포함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12 10:24:43
[프라임경제]건교부가 주택공사·토지공사는 물론 업계 이익단체인 주택협회·건설협회 등 민간 단체직원 130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규정을 무시한 편법 파견이고, 일부 산하 기관은 ‘로비용’으로 건교부에 파견할 직원을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을 제외한 건교부 정원(907명)의 14%가 넘는 130명의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이 건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업계 로비단체인 주택협회 직원 A씨와 B씨는 작년 11월20일부터 과천의 청사로 출근해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교부 산하 공제조합 소속인 C씨는 2002년부터 5년 이상 건교부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파견 직원은 “처음부터 건교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건교부 산하 기관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는 토공 9명·주공 7명·도공 1명 등 산하기관 직원이 18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생활교통본부에도 도공·화물공제조합·버스공제조합·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파견된 직원이 12명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산하기관과의 유착이나 조직 늘리기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인사위에 파견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인사위에 통보한 인원은 37명에 불과, 나머지 93명은 불법 파견인 셈이다.

건교부 인사팀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판단, 산하기관의 직원을 데려다 쓰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본부에는 22명의 파견 직원이 있지만 인사위에 통보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파견 직원 상당수는 각 부서의 잡무를 처리하는 서무직을 맡거나 국장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담당기획관실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토지공사 직원 3명을 파견 받았다.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건교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파견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일부 기관은 로비 차원에서라도 직원을 적극적으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한 산하기관은 최근 인력회사를 통해 건교부 국장급 간부의 비서를 뽑아 건교부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파견 직원을 통한 정보유출이나 로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상당수 실무부서는 파견 직원들이 문서수발 등 서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책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동탄 2신도시 발표를 주도했던 신도시 기획팀에도 토공과 주공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팀의 서무 업무도 주공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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