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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임대사업자 간이과세 포기신고 해야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06.18 13:46:59

[프라임경제]대다수 임대사업자는 분양 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본격적인 임대업 시작 후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만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제도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연간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 4,800만원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간이과세의 포기' 라고 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가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시작하였으나 월세 등 수입이 4,800만원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는 주된 취지는 상가 분양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면 최초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이과세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임대사업자는 3년간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직전 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분양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일정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간 임대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 투자자의 경우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건물주에게 전가시켜 건물주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과 향후 받지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받지 못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간이과세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금년 6월에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달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본인이 간이과세전환자에 해당하나 이러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란다.

   
 
 
장재성/세무사(ta0410@naver.com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가나 이사/푸른 세무법인 일산지사 대표/현 웅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문위원/사단법인 둥근나라 감사/(주)상가뉴스레이다 세무자문위원/남양주시 계약심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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