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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신고자, 40% 가산세 문다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6.19 19:10:41
[프라임경제] 이 달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해 허위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부터는 부동산 계약시 흔히 작성하는 ‘Down계약서’ 등 가짜세금계산서나 이중장부 등을 가지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의 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는데, 이것이 세법개정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은 미국이 월 15%(75% 한도), 프랑스 40%~80%, 일본 35%~40%, 영국 100파운드~100% 수준이다.

또한,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배부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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