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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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14:39:25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달 말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계좌거래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한 제도.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기존 계좌 사용도 가능하다.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상호를 적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이달 말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올해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용계좌 거래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이거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은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 때 혹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가,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