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티편의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점주의 권리 찾기’, ‘예비창업자들의 동일한 피해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개설 된 단체이다. 안티편의점 운영자인 김복순씨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M편의점을 운영하다 주택을 본사로부터 강제경매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주 중 한 명이다. 현재 김씨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주장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편의점 점주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사의 부담까지도 점주에게 전가, 가맹점주는 ‘봉’?
김씨는 “M편의점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가맹점 그리고 본부가 3위 일체로 가맹점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이는 모두 위선”이라며 “실제로는 판촉비, 포장비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김씨가 M편의점 측과의 소송을 위해 준비해온 자료에 따르면 “포장비 50% 지원은 가맹계약서 상에도 명시 돼 있고 실제로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본사는 이익배분 계산서에서 149,620원의 포장비를 112,000으로 발생액을 감소시켜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하지 않는 등 얄팍한 수를 써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37,620원, 실질적 손해는 18,810원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점포에서도 적용됐다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더욱 커진다. 김씨도 “3년 간 본사를 믿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소송을 대비하며 살펴보니 발견하게 됐다”며 “이를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 측은 ‘미비한 손해는 가맹점주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또, 김씨는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카달로그의 제작비용 등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M편의점 측은 판촉비도 가맹점에 강제로 전가 시켰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는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매월 62,625원을 공제했고, 이를 본사 측에 항의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시정하지 않았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점주들에게 전가 시키면서 가맹점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김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김씨는 3개월마다 실시되는 재고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재고조사팀이 20~3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로스금액이 300만원, 그 다음 재고조사 때는 380만원 가량의 로스가 발생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묵살했다고 한다. 김씨는 “본사가 정확한 답변 없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느냐’, ‘미약한 손해는 점주가 감수해라’는 등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며 “본사는 매출대금의 70원까지도 인출해가면서 점주에게는 몇 십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한탄했다.
결국 김씨는 본사가 발생시킨 문제를 본사 스스로 시정할 때까지 매출대금 송금을 유보하기로 했고, 본사 측에 몇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후 이틀 간 송금을 보류했고, 담당직원이 송금만 해주면 잘 못된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송금을 재개한 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김씨는 2003년 9월 또 다시 송금을 보류했지만 본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임의 해지였다. 결국 김씨는 매출대금 송금유보에 따른 손해보상, 남은 계약기간(18개월)에 따른 감가상각비(시설물, 집기류)와 위약금 등으로 7천6백 여 만원의 판결을 받고, 김씨의 아파트와 보증인인 아버지의 주택까지 경매처리 됐다.
장사하면서 입은 손실금액은 누가 보상해주나
3년 간 M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김씨는 위약금 7천6백여만원을 비롯해 원가누적(판촉비, 전화요금, 포장비, 근거리 출점, 서류조작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6500만원 합치면 1억5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김씨는 “근거리 출점 전 6개월, 출점 후 6개월간 매출 손실액을 따져보니 2700만원이 된다. 이를 항소심에 재기했으나 법원은 본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1심부터 판결까지 본사의 손해는 철저히 보상해주면서 왜 힘없는 점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물론 물품대금인 미결제잔액이나 창업 당시 본사가 지원해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위약금과 손해배상비는 납득할 수 없다”며 “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송금유보는 최소한의 항의였고, 본사 영업사원과 상의 하에 이뤄진 결정을 본사가 부정하며 강제해지 한 것 아닌가. 위약금과 손해배상비는 오히려 우리 측에서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렇다면 42개월 간 장사하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은…글쎄
한편, 2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핵심내용은 빠졌다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06년 10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양수, 김애실, 신학용, 이계경 의원 등 4개 의원법률안이 함께 제출돼 지난 21.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고, 앞으로 정무위 본회의 의결,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2004년 조사결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은 16.4%에 불과했다”며 “종전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 협의하는 자’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계약 체결 후 2개월 동안 제3의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가맹예치금제도를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간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쟁점사안은 빼놓은 채 가맹사업법 논란이 지속되자 ‘일단 통과시켜 보자’거나 가맹본부의 로비와 압력에 적당히 타협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경실련 윤철한 부장은 “쟁점사안 중 하나였던 ‘가맹점주 단체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재가 ‘대결구도 심화 우려’라는 가맹본부들의 입장을 수용,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가맹금 예치제도의 경우도 개정안은 통과 됐지만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벌 제도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근거리 출점에 의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개정안은 오히려 근거리 출점을 합법화 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
윤부장에 따르면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맹계약서상에 가맹지역권을 인정해줄 경우에만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은 근거리 출점에 대해 어떤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며 "오히려 합법화 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통과 돼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인화 편의점 1만개 시대. 편의점 골목을 돌면 또 다른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이미 편의점 시장은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주 258명 중 240명(92.9%)이 편의점 운영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편의점 시장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왔다고 볼 수 있다<2005년 경실련>.
2005년 한국편의점협회의 편의점 운영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1,180개 신규 출점에 136개 점포가 폐점을 했지만 2005년에는 신규출점이 1,364개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지만 폐점수는 526개로 2001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윤철한 부장은 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부장은 “점주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숨겨왔던 편의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양적 팽창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출점시킨 결과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노예가 된다”는 한 점주의 한탄을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자멸이 아닌 본사와 점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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