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자파 측정 의무화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6.26 08:54:46

[프라임경제]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여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정책 차원에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파법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셀룰러․PCS 등의 기지국․중계국) 또는 60W(방송국․방송보조국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이 500W이하이면서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