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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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09:46:47
[프라임경제]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28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통행시간·통행자유도·안락감·안전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 전국 23개 고속도로 330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851.5km(2006년 기준)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 233.7km가 E(40개 구간, 165.2km)·F(15개 구간, 68.5km)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8.2%에 해당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불안정한 흐름’(지정체 상태)을,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서 교통흐름이 무너진 ‘교통와해’ 상태(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지난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통행료는 2851억원(E등급 구간 1936억원, F등급 구간 91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 2조6808억원의 10.6%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로도로”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확장공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개선이 어렵다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