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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당첨되려면 53점 넘어야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26 14:09:51
[프라임경제]26일 확정 발표된 광교신도시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당첨 안정권은 최소 53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청약 안정권이 53점 이상이라고 한다. 다만, 개별 주택 브랜드 인지도·입지여건·평형·조망권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당첨가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표 참고)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32점)와 1순위 청약자격 배제(2순위 이하 인정)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 분양 주택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광교신도시는 중대형평형이 44%에 달해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운다면 당첨에 유리할 수도 있다. 중대형은 공급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또한 시간이 지나야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는 소용이 없다.

부양가족수(35점)는 1인당 5점이 주어지는데, 이는 무주택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점수여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청약에 유리하다. 주의할 것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만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은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가 유지되지만, 85㎡이상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현행 주변시세의 90%보다 낮은 80%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내년 9월부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가며, 입주는 2010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평당가는 주변 시세의 70~8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60~85㎡이하는 평당 900~1100만원, 85㎡초과는 평당 12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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