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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6.26 19:51:49

[프라임경제]김영선 의원이 발의준비 중인『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에서 포털의 집중도가 강화되고,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포털을 제도적으로 담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ㆍ통신위원회ㆍ국세청 등의 정부기관들이 포털기업간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포털은 사회적 공론화의 주요대상으로 부각됐다. 

포털의 다층적이고 다방면적인 발전은 분명 우리 사회, 기업 및 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염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독과점 체제에 따른 콘텐츠 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의혹,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 노출 가능성, 불법복제 콘텐츠나 음란물의 유통 문제, 폐쇄형 포털 유지에 따른 정보독점 문제,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책임 회피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경제패러다임은 ‘디지털경제’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구조, 곧 지식, 디지털화, 가상화, 네트워킹, 혁신, 동시성 등이 핵심이 되는 디지털경제는 전 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교환되는 정보가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확립되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경제를 가장 잘 표징 하는 것이 검색서비스사업자, 곧 ‘포털’이다. 아마 포털을 좋아하는 싫어하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나아가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대한민국사람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포털로 시작해서 포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털에 대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무한히 그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속도조절의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자, 디지털경제에서의 각 영역간의 질서를 수립하는 일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질서수립이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융합이란 각 영역의 고유성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것인데, 포털의 경우 시너지효과보다는 잠식효과 또는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포털엔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의 문제인데, 이번 법안도 바로 그렇게 사용자가 포털이라는 좋은 기제를 엉뚱한 의도와 목적에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 주제 : 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
◆ 일시 : 2007년 7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제지식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영선), (사)민주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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